기타현금보육·교육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조회 188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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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