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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보호·돌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조회 1,406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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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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