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고용·창업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조회 342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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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