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물주거·자립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 조회 974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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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기한 문의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