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물주거·자립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 조회 2,661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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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