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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이용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조회 1,089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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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체육사업부/02-2280-840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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