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조회 946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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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02-2247-961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