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문화·환경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조회 657
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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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자녀가 2명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