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시설공단 · 조회 2,500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요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기관별 개별 접수 방식입니다. 주로 이용대상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요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관별 개별 접수
- 확인할 조건
- 8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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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 ·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 ·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어디에 물어보나요
-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감면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서울시설공단(02-2290-6511)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금 보는 중) | 서울 | 요금감면 |
| 아이 꿈 수당 지급 | 인천 | 월 5만원 |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경기 | 10만원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 전국 | 2만원 |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전국 | 1만원 |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서울 | 최대 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지원내용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