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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이용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조회 129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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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지원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김도훈/053-659-415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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