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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현금주거·자립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조회 4,215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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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 예상 지원 최대 9,000만원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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