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대구도시개발공사 · 조회 1,121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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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