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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이용문화·환경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조회 859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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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거제자연휴양림/055-639-833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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