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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이용문화·환경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 안산도시공사 · 조회 991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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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지원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주차운영부/031-481-495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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