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성남도시개발공사 · 조회 1,83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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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