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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고용·창업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 고양도시관리공사 · 조회 1,124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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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채용문의/031-929-48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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