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기타현금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 고양도시관리공사 · 조회 1,257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