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조회 361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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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관광사업팀/033-339-9037 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