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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 1,732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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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