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고용·창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성평등가족부 · 조회 6,303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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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