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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보육·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조회 1,010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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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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