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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고용·창업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 기술보증기금 · 조회 1,143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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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지원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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