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고용·창업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 233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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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