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고용·창업
재도전특별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 1,684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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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