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고용·창업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 24,799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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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