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고용·창업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 29,390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