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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고용·창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 1,252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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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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