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조회 1,065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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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교육)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