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보육·교육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회 5,605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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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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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