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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보육·교육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회 8,430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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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예상 지원 200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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