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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고용·창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 한국도로공사 · 조회 11,526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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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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