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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고용·창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회 1,913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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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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