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타고용·창업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조회 1,212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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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