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1,855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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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