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현금보육·교육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4,644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예상 지원 250만원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