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 국토교통부 · 조회 326,790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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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