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 조회 185,935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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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