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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 조회 21,647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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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예상 지원 최대 120만원

신청기한 분기별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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