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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보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 64,600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5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250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3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려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깎이는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줍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자녀 기준 확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였습니다.

두 가지 요건

단축을 30일 이상 실제로 사용해야 하고, 단축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계산 구조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기준으로, 그 이상 줄인 시간은 80%(상한 160만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사용 기간

기본 1년이며,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범위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상한액 250만원은 통상임금 100% 구간의 상한이지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줄인 시간 비율로 나눠 계산되므로 대부분 이보다 적습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공고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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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3. 3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예상 지원 최대 250만원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2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금 보는 중)전국최대 250만원
육아휴직급여전국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전국최대 28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전국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전국최대 60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