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 조회 31,897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