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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 조회 31,897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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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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