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 조회 845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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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