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 조회 1,008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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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민주시민교육과/055-210-529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