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용권보육·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 조회 1,066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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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8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