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기타보육·교육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조회 501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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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