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조회 628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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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