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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용권보육·교육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 조회 2,842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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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 예상 지원 최대 6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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