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용권보육·교육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 조회 2,842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