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조회 700회+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충북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7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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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 초등학생 |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 보호자 |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 학생 | 1일 최대 2회 지원 |
| 보호자 |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신청기한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6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금 보는 중) | 충북 | 현금 |
| 육아휴직급여 | 전국 | 최대 450만원 |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 | 최대 24만원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전국 | 최대 28만원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전국 | 35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전국 | 최대 60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