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 조회 540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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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신청기한 연초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