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보육·교육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경기도교육청 · 조회 1,340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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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