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 경기도교육청 · 조회 1,229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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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