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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보육·교육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 경기도교육청 · 조회 1,002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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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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